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쓴 책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기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보고서 등을 들어 조선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강압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에 나온)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활동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에 협력해 전쟁을 수행했다는 내용 등은 객관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된 대상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 36명으로 봤다. 독자 등 제3자의 입장에서 위안부는 실제로 활동한 전체 피해자들보다 자신이 위안부라는 사실을 밝힌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했고 국제기구 보고서와 위안부 증언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잘 알았다"며 "그러나 여러 예외적인 부분을 단정적으로 서술해 독자들이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서술했다고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박 교수는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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