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27일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2심에서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 민주당과의 통합 또는 국민의당 입당 과정에서 창당경비와 자신의 선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고자 하는 인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상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단순한 격려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천헌금을 제공한 인물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해 결과적으로 구체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규정에 따라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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