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등 복합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기형아 출산의 원인인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류를 기준치 10배를 넘었고 납은 73배를 초과했다. 아직 반환되지 않는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인천 부평에 있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마켓 부지 내부의 환경조사 결과,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이 확인됐다. 또 지하수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
다이옥신류는 조사지점 33곳 중 7곳의 토양시료에서 토양 1g당 1000pg-TEQ/g(피코그램, 1pg은 1조분의 1g) 초과했고 최고농도는 1만347pg-TEQ/g로 조사됐다.
다이옥신류는 방향족 화합물에 여러 개의 염소가 붙어 있는 화합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환경에 오랫동안 남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 내 축적될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다. 무색·무취에 독성이 강해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기형아 출산의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1992년부터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다이옥신류에 대한 토양 환경기준이 없다. 그래서 토양이 비슷한 일본기준인 1000pg-TEQ을 통상 적용하고 있다. 최고농도 지점은 이런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수치다.
유류의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의 최고농도는 2만4904 mg/kg, 벤젠 최고농도는 1.6mg/kg, 크실렌 최고농도는 18.0 mg/kg로 나타났다.
중금속은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의 오염이 확인됐으며 납 최고농도는 5만1141.6 mg/kg, 구리 최고농도는 2만9234.2mg/kg로 각각 분석됐다.
이 가운데 납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허용 기준인 700mg/kg의 73배가 넘었다. 납은 주로 미세 분진을 통해 사람의 호흡기에 노출된다. 몸에 축적될 경우 빈혈이나 식용부진, 신장기능 장애, 기억력 손상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에 따른 환경현장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간 합의 하에 반환에 앞서 미리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지 내 다이옥신류 등 오염토양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측도 협력키로 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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