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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과징금 소송 나홀로 승소

3조5000억원 규모 LNG탱크 공사 담합 관련.. 건설사 7곳은 모두 패소

3조5000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회사 중 SK건설이 유일하게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건설사 7곳은 불복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죄판결 담합도 포함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담당한다. 앞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한양.현대건설.한화건설 등 건설사 7곳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K건설에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담합 기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처분 과정에서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법 위반에 따른 조치횟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건설에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 행위(5회)를 반영해 과징금을 20% 가중해 11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회의 부당 행위 중 '경인운하사업'은 담합이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SK건설이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 담합했다며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담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인운하 사건을 제외하면 원고의 법 위반 횟수가 4회인데도 SK건설에 대해 같은 위반횟수 사업자보다 높은 가중비율을 적용하거나 법 위반 횟수가 더 많은 사업자와 동일한 가중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10개사, 공정위 고발사건은 재판중

앞서 공정위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를 담합했다며 현대건설 등 건설사 1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10개 업체들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SK건설을 포함한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