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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불카드 국내 반입해 160억대 ‘카드깡’ 시도 일당 검거

해외 직불카드를 국내로 들여와 160억원대 속칭 '카드깡'을 시도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해외총책인 중국인 A씨(42)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가맹점주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카드 가맹점 등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공모,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회 900만~50억원씩 10차례에 걸쳐 총 162억여원의 카드깡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2차 세계대전 유족보상금 중 찾지 않은 돈과 세계 은행의 소수점 이하 예금을 해킹한 돈이 수조원 가량되는데 한국에서 돈세탁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중 3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속였다.

경찰은 다소 황당한 말이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 매매가 없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깡 범행에 사용된 카드는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브라질 등에서 통용되는 직불카드다.

이들은 카드단말기에 마그네틱을 긁는 일반적인 결제방법이 아닌 카드 고유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승인번호는 이들의 중국총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준 임의번호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의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해도 매출전표가 나오는 점을 악용해 직불카드에 돈이 있는 것처럼 가맹점주들을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복제가 어려운 IC카드 보급률이 99%에 달한 국내에서 오프라인 결제방법으로는 정상 카드승인이 되지 않는다"며 "해외은행 카드로 오프라인결제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해당 카드사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해외은행 직불카드 정보와 카드명의자 정보를 공급해 주는 A씨의 유럽 상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계속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수사 등으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