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주범 최세용씨가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최종 범죄인 인도가 결정돼 국내에서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외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임시인도에서 최종인도로 전환한 최초 사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친서 전달 등 적극적인 노력과 태국과의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최씨는 2008~2012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특수강도 등)도 받았다.
최씨는 2012년 태국 현지에서 밀입국 혐의로 검거돼 이듬해 태국법원에서 징역 9년 10월형을 선고받았다. 태국 내 형집행으로 인해 국내송환이 지연될 상황이었지만, 법무부는 태국 정부와 협의해 2013년 10월 최씨를 한국으로 임시인도 받았다.
송환 후 검경은 최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수사 ·기소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가 국내외에서 저지른 강도범행 9건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씨에 대해 국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추가기소 ·재판도 필요한 사정을 태국 법무부에 적극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태국 또한 한국에서 실효적인 형집행 등을 위한 신병 인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한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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