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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