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처 적절했는지 보호자 설명 여부 등 확인
사고 당일의 간호기록지, 사흘 뒤 작성 의혹도 제기
병원 “제때 작성 수정 없어”
피해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입수한 의무기록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왕절개 중 신생아 머리 칼자국사고가 발생한 경기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대처의 적절성 및 보호자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생아 사고 당일 간호기록이 사흘 뒤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기록 수정.보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고 관련 조사에 나서 병원측에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인증원은 사고 직후 절차대로 대응이 이뤄졌는지,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 및 증상을 충분히 알렸는지 등 환자 권익 보호 차원의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처 적절성, 보호자 설명의무 조사
인증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소명 자료가 도달하면 심의위원회가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사고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병원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증원은 이와 별개로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인증기관으로 채택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분당 차병원은 2019년까지 인증이 유효한 상태다.
분당 차병원 관계자는 "인증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문으로 요청이 왔다"며 "성실하게 답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 차병원에서 사고 당일 아이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사흘이 지나 작성, 수정.보완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 부모와 병원측은 사고 발생 후부터 봉합수술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아이 방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33쪽 분량의 의무기록지를 본 부모는 사고가 발생한 7월 1일 간호기록이 4일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이 아버지는 "4일 병원에 요청,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1일자 간호기록이 4일자 기록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날짜 간호기록은 당일 혹은 하루 뒤 기록됐다.
■병원 "제 때 작성, 수정은 없었다"
의무기록은 환자 상태, 의료 행위 정보가 기록돼 처치 시점 및 당일 작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무기록을 분석한 시민단체 소속 간호사는 "간호기록을 늦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벤트(사고)가 있는 경우 바로 상세하게 적는다"며 "늦게까지 작성한 것이라면 사고 당일 기록을 수정, 보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의무기록지가 제때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일자 기록이 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무기록지에만 4일로 표기된 것"이라며 "의무기록 수정은 절차에 따라 가능하지만 확인 결과 1일 의무기록에 대한 수정기록은 없었다"고 전했다. 1일자 간호기록은 4일 오후 4시 31분께 최종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이 부모가 의무기록을 요청한 지 2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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