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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싱가포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취득

법무부, 각 1명씩 승인.. 아시아국가 중 첫 진출

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이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모국법 관련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 승인이 필요하다. 영.미 변호사들은 꾸준히 국내에 진출했으나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의 국내 진출은 처음이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 자격승인을 받아 해당 국가법 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사는 총 147명으로, 이 가운데 111면(75.5%)이 미국법자문사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무법인은 총 27곳, 이중 22곳은 미국, 나머지 5곳은 영국계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제공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법률자문을 국내에서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