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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구금'시설, 출입국관리법 개정해야"

대한변협·서영교 의원 주최 '외국인의 행정·형사 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행정청의 처분으로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이익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신체의 자유 박탈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외국인의 행정·형사 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에서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제안'을 통해 "행정 처분만으로 교도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구금시키는 것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보호'가 사실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같이 운영돼 운동시간과 종교 시간 외에는 보호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표에 비교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구금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두고 구금 기간의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기적으로 사법부의 심사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개정안은 구금 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했고 보호 기간이 2개월 지날 때마다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외국인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전 피해 우려"
토론에 나선 구본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은 김 변호사 발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사무관은 "도주 우려가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과 사회안전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6년 기준 평균보호 기간이 10.8일로 대부분 장기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 사무관은 일부 장기보호 사례에 대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난민 인정신청이나 각종 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보호 외국인에 대해 권리보장 차원에서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하는 데 있다"면서도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절차 등 모든 출국준비가 끝났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국을 완강히 거부해 강제퇴거집행이 지연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는 이에 반발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이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A씨를 예로 들었다.
A씨는 2005년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2015년 신분증상 이름이 본국 서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취소돼 2016년 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A씨는 한번 국적 포기를 하면 다시 국적을 찾을 수 없는 파키스탄 법으로 인해 1년 반이나 보호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미등록이주민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사용자와 같거나 더 가혹하게 취급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