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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단 성행위 장면 촬영 인터넷 게재한 제작자 등 83명 검거

여성들에게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히고 성매수 남성들과 집단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재한 제작자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모두 8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집단 성매매를 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등에 게시·유포한 사이버음란물 제작 유포자 A씨(31)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9명, 성매수 남성 71명 등 모두 8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일명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랜덤채팅, SNS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게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자 10∼15명과 여자 1명이 집단 성매매 하는 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유포하는 등 총 29회의 모임 동안 촬영된 집단 성매매 사진 300여장을 약 600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갱뱅 성매매 여성들의 모집·관리, 집단 성행위 장소 섭외, 성행위 장면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의 총책 역할을 담당했으며, 모임을 주최해 63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A씨는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등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성매매는 주로 경기 수원, 안양 등 모텔에서 이뤄졌으며,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 16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만∼100만원 상당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아 집단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갱뱅 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A씨와 랜덤채팅, SNS 등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취향 및 단시간 고액의 대가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교복, 항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의 의상을 착용하도록 집단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매수 남성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남성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성행위 하는 영상 등을 연출해 음란 사진물 촬영한 후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남성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했다”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진 등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