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 혁신방안 기재부서 마련 중인 '공공기관 운용 법 개정안' 주요 내용 담아 이달 발표
정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융당국 및 금융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성과급 반납 등 금전적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임원에 대한 제재에서 정직이나 감봉과 같은 금전적인 제재는 없었다. 또 임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인사방안 관련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이 혁신방안에 기획재정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용에 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도 포함해 인사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전체 위법행위에 적용할 경우 임원 제재 수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개정안에 위법행위 연루 임원의 성과급이 반납되고,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이중삼중 근절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 등의 임원에 대한 제재가 보직해임이나 직무정지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임원들은 계약직이어서 직원 수준의 감봉이나 면직 등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및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보직해임 외에 성과급 반납 등 또 다른 제재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 임원의 경우 성과급을 이연해서 받고 있는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법행위 시점부터 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법률 제42조'는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적 제재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기재부가 기관장 및 감사의 연대책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금감원도 임원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금감원장의 연대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당국 외에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도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만 가능토록 돼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 임원 제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인사혁신 TF 외에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편 TF도 추진 중이다. 또 검사 및 제재 개편 TF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새로운 민간위원을 이번주 중에 선발한다.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편 TF에서는 금융회사 검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예전처럼 건전성 검사와 준법검사, 리스크 점검 등을 모두 합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검사자료 요구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되 미국처럼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준비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검사방식을 완화하는 대신 금융회사로 하여금 검사준비를 꼼꼼히 하라는 의미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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