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서울시내에서만 75건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된 경우가 절반에 이르러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모두 75건으로 유형별로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교시 선택과목에서 응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22건이었고, 시험 종료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16건이었다.
전년도인 2016학년도 역시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 75건 중 36건이 전자기기를 소지한 것이었고 4교시 응시법 위반이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각각 29건, 4건이었다.
이처럼 전자기기 소지에 대한 적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결제기능이 있는 시계 등 제한되는 전자기기 유형이 보다 강화됐다.
이와 함께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알아두면 수험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진동이 경미하면 중단 없이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진동이 다소 있더라도 잠시 대피 후 안정이 되면 시험이 재개되는 게 원칙이다. 단,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하게 된다. 또 시험 시간 중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을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우선 대피시키되, 시험장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적인 시험 중단과 이후 속개가 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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