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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감량기...지자체 비용지원 법안 생겨

공통주택 입주자들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통과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매일 1만 3000톤 분량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됐다. 처리비용 역시 해마다 급증해 한해 8000억원에 이른다. 음식물 쓰레기는 유해가스,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원인으로 근본적인 저감 및 자원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감량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이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서형수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음식물류 처리기기 설치로 인한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