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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루 40억대 함바 비리...LH·시공사 간부,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LH 연루 40억대 함바 비리...LH·시공사 간부,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함바식당 수주 로비 개요도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건설 분야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LH가 함바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함바 운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업무지침이 무색해졌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바 브로커 A씨(53)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LH 충북본부 부장 B씨(53)와 국내 중견 건설사 임원 C씨(51)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곳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총 370여 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10억원은 건설사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시공사 임·직원과 현장소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A씨에게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건설사 임원 C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차례에 걸쳐 금품과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외에도 LH 직원 6명과 시공사 직원 23명 등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LH 간부직원들은 A씨에게서 500만~1500여만원, 다른 건설사 간부들은 500만∼80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일시와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 사진 등이 담긴 메모 파일 5300여개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함바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지침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과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다수 식당이 미신고 영업행태로 운영돼 탈세의 수단이 되거나 식품위생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돼 건설현장의 함바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식당 관련 유착고리를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익명의 부패신고 전용앱(LH 레드휘슬)을 개발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 LH건설현장에는 현장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설치가 필요하면 입찰 시까지 건설현장 식당 선정을 완료하도록 해 LH 감독관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내부 임직원의 부패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