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하철에 대형 그라피티(Graffiti·거리 낙서)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인 A씨(25)와 B씨(23) 형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 다음날 중랑구 신내차량업소에 몰래 들어가 지하철 전동차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라피티는 높이 1m 길이 약 12m 크기 글자로 ‘SMTS’라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그라피티는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인데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파괴행위"라며 "명백히 용납될 수 없는 법 경시 풍조를 유발한다"고 판시했다.
A씨 형제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전동차에 몰래 그라피티를 그리는 등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SMTS는 지난 2011년부터 활동한 그라피티 조직 이름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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