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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설운영 추진

-한국당 민경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출처불명 음해성 글 등 탈불법 사이버 선거 방지 목적

시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설운영 추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각종 출처불명의 유언비어 등에 의한 탈·불법 선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현재 비상설조직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하 부정감시단)을 각 시·도 선관위에도 상설조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각 시·도선관위에 부정감시단을 상설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 사용 확대와 스마트폰 사용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출처불명의 유언비어와 음해성 비방글 들이 난무하는 등 사이버 선거전이 각 후보자간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선거범죄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부정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도선관위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 게 민 의원의 생각이다.

개정안에는 시·도선관위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던 부정감시단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상설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선거 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에는 인원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함께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의 경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효율적·체계적·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있어 선거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사이버선거부정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