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업들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KDB 테크 커넥트 데이'를 열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 이용자가 제공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도 제공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고 2014년 발효됐다.
산은은 이날 해외생물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화장품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종자 등과 관련된 기업은 생물자원 수급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대응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로열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내에선 지난 8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됐다. 유전자원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