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유령대학의 교수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를 도운 B씨(81)와 C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국물류대학교를 인수, '한국예능대학교'를 설립해 체육교수로 임용하겠다며 D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41명으로부터 25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천안의 한 대학교를 인수해 '예능대학교'를 설립하려 한다며 사람을 모았지만 실패하자 2013년부터는 서울 소재 다른 대학교를 예능대학교로 만들겠다며 공범들과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A씨는 학교를 인수할 자금도 없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경기도에 있는 교육재단의 이사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000만원에 달하는 직원 월급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수 또는 재단 이사장임을 내세워 연이어 대학교 인수작업을 하면서 교수·교직원 채용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