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애견인들을 대상으로 '가족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에서 발급하는 동물등록증과는 별도로 애견인들에게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개념의 일종의 기념인증인 셈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용인시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시에는 동물등록증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반려가족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가로 8.5cm, 세로 5.5cm 크기의 플라스틱 소재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가진 소유자에게 무료로 발급하며 다른 동물은 제외된다.
등록증 앞면에는 동물등록번호와, 사진, 이름, 주소, 발급날짜가 표시되고, 뒷면에는 소유주의 이름, 연락처, 품종, 성별, 특징(모색, 중성화 여부, 기타 특징) 등 반려동물의 자세한 정보를 담는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의 사진과 소유주의 신분증,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각 구청 산업(산업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반려가족등록증 서비스가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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