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 피해가 큰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까지는 대략 2주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공식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상 피해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지원 등을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역의 지진 피해 수습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안영규 재난관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 잔해물 제거 등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다른 지역도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오늘부터 교육부와 합동으로 포항지역 학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포항 등 피해지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사유시설의 경우 14일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고 공공시설은 7일간 조사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포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 열흘이 지난 뒤인 9월22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현장은 일반재해와 동일한 지원에 더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민간주택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상은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가능하다. 일반적인 재난복구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통상 5대5로 나눠 내지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한다.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한편 지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있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55~9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올초까지 가입자가 급증해 10만건을 넘기도 했다.
안영규 국장은 "지진의 경우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정량적 기준이 있다"라면서 "이 기준과 지역에서의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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