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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 사고때 제조사 책임 면책 검토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무인)차 주행 중 사고 같은 문제 발생시 차량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제너럴모터스(GM)가 무인차 주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시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요청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것이 채택될 경우 앞으로 무인차 소유주들은 사고 발생시 부담이 커지고 제조업체들은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탑승객이 부상이나 사망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게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인차 실험 주행의 중심지여서 이곳에서의 규정은 다른 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아직 규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체들은 무인차의 도로 주행 실험을 위해 구체적인 책임(liability)에 대한 개념 확립이 요구돼왔다.
미국의 현행법은 유인 차량의 경우 결함이나 장비 불량은 운전자의 정비 미흡에도 불구하고 사고시 제조업체가 책임져왔다.

무인차는 음주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사고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으며 장비 결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전문 변호사 재클린 세르나가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신기술이 나올 때 법원에서 책임의 범위를 결정했다며 만약 DMV의 규정 개정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