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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서오텔레콤 ‘비상버튼으로 메시지 기술’ 침해 분쟁 14년째 계속

이번엔 공정위 나서 위법 여부 조사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벌” 공정위장 언급 이후 주목
LG "이미 결론 난 사안".. 서오 “기술 탈취 본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여부를 둘러싸고 14년간 분쟁이 이어진 LG유플러스 조사에 착수했다. 서오텔레콤 신고에 따른 것으로,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소송을 통해 기술 탈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기술 탈취 인한 사업 방해, 경영난 연관이 관건"

19일 공정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오텔레콤이 "LG유플러스가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한 사건을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정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과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서오텔레콤이 주장하는 '기술 탈취의 부당성'과 '기술 탈취 이후 경영악화'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분쟁은 기술 탈취로 인한 사업 방해와 경영상 어려움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법 위반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회사의 기술 탈취 논란은 14년째 계속된 대표적인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이다. 서오텔레콤에 따르면 김성수 대표는 2001년 9월 휴대폰이 닫혀있어도 비상 버튼만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 특허출원에 성공했다.

해당 특허내용을 접한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은 서오텔레콤에 기술 설명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자사 변리사와 함께 2차례에 걸쳐 기술 설명과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후 LG유플러스가 2004년 같은 기술이 담긴 '알라딘 폰'을 출시하며 대대적으로 광고하자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결렬되면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7년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례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는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고소 사건 역시 무혐의 종결됐다.

현재 서오텔레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3차 권리범위확인 소송 1심은 청구기각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오 "사회적 영향력 고려, 포기하지 않을 것" VS. LG "이미 결론난 사건"

서오텔레콤 김 대표는 "이미 수십회의 소송을 진행하며 10억원 이상 비용을 썼고 사옥마저 매각했다"면서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 탈취의 미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14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지만 사법부에서 우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며 "서오텔레콤이 유일하게 승소한 2007년 대법원 판결 역시 서오텔레콤 특허를 인정해준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앞선 소송처럼 LG유플러스 기술이 서오텔레콤과 전혀 다르고 침해 요소 역시 없다는 점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