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의자 A씨는 사무장병원으로 자세교정연구소 등 비의료기관을 설립해 도수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게 �다. 이후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하게 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직장이나 동네 지인 등을 동원해 다수의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환자유치자에게는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 등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상반기 실적 가운데 최고 금액인 370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과다 사고' 비중이 75.2%, 적발금액만 2786억원에 달했다. 허위입원 등 허위과다 사고의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관된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병원 관련 과다 및 허위 보험금 청구가 명백한 보험사기이자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단기간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일부 병의원도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경우로는 △수시로 개.폐업하거나 개설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개설의사가 고령 또는 신용불량,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자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의원급 병원에서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로 주의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법의 위험을 안고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등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보다는 보험금 과잉청구,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당한 환자유치 등 각종 보험사기로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 및 공보험 재정악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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