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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등 대형점포 남녀화장실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 추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공중화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화점, 마트 등 대형점포 남녀화장실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 추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앞으로 부부 공동 육아 확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형 점포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성 육아 휴직 확대 등 부부 공동 육아 부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들이 영유아 기저귀 교환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20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대형마트와 백화점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돼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현행법은 철도 역사,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에만 남녀 화장실 별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형종합소매업체수(대형 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는 2015년 기준 549개, 백화점은 100개에 달하고 있으나 영유아용 교환대 설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체에서 임의로 여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으나 남성 육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그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남성 육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수민 의원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둔 아버지도 아이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부부공동육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