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곽모씨(39)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1세 곽모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할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제3자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에 변호인은 "조부는 일본에서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한국 내 부동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며 "조부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곽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맞섰다.
조부의 증여 의사가 명확한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 신탁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재산 증여를 전제로 제3자에게 5억원을 받은 것도 단순한 차용이지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모씨(28·구속기소)를 시켜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에 대해선 다음 재판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은 평소 계속 조부가 증여 의사를 표시해왔다는 것이고, 망인(송씨 남편)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며 '네가 (재산을) 받게 되면 나에게도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한 수사 목록 일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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