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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습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 풍부해 자연습지보호구역 지정
사유지 매입·훼손지 복원 등의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생태관광체험장 조성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를 대표하는 자연생태하천인 화포천이 10년 만에 환경부 지정 자연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23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 1.24㎢의 화포천 습지가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김해시는 화포천 습지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관광객을 위한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봉하마을 및 생림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도 추진한다.

화포천 습지는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지역주민과 김해시의 생태복원노력으로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화포천은 자연 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1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5종의 희귀식물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 천수만·전남 순천만과 더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가 우리나라를 찾는 서식지 3곳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절실한 지역이다.

한편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 년 간 추진이 중단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화포천 생태계 보호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