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종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소득 100대기업 17.6%, 소득 1000대기업 18.2% 집계
소득금액 3개 그룹별 법인세 신고현황(2016년 신고기준)
지난해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0대 기업과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의 경우 각각 17.6%, 18.2%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였다.
2016년 대비 실효세율이 2.7%~3.1%가 낮아진 것으로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으며,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의 60%에 육박하는 5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28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64.6%로 조사됐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이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 대비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6.2%로 나타나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을 많이 받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 중소기업 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대기업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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