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실토해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고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하는 금융위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에 대해 "(보고를) 들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이 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과 소득의 출처에 대해선 "아마 그 자료는 지금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됐을 때 이 회장이 자진신고했다는 의혹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시절 6개월 간(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 시행됐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일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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