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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 인터파크 인수 5개월만에 회생 조기종결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에 조건부 인수된 지 약 5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송인서적에 대해 회생 절차 조기종결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인수대금으로 채권변제를 완료했다"며 "출자전환, 이사선임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2위의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은 올 1월 2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이에 송인서적은 4월 회생법원에 회생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5월 1일 회생개시를 결정했다. 송인서적은 인터파크로부터 대여한 5억원을 바탕으로 같은 달 23일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은 7월 6일 인터파크가 송인서적 지분 56%를 50억원에 인수하는 투자 계약을 허가했고 양사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송인서적은 지난달 27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97.95%, 회생채권자의 77.55%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계획안 의결에 따라 인터파크의 송인서적 인수도 최종 확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