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28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수사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에 대한 수사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수사관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안보위해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한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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