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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각종 축·부의금 정치자금으로 지출 금지"

선관위, "각종 축·부의금 정치자금으로 지출 금지"
투표함 점검하는 선관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정치지금 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동료 의원 등에도 명절선물이나 각종 축의금·부의금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정치자금 관련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배포한 책자에서 이같이 명시했다.

선관위의 지출 및 금지 항목 중에는 또 직원 식대 및 간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골프 비용이나 노래방 주점 등의 이용 비용도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출 금지 항목 가운데는 △사우나 이용비, 이발소·미용실 대금 △구두·화장품·옷 구입비 등도 정치활동과 인과관계 증명이 없을 경우 지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보고 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 제출 없이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만 첨부할 경우 법 위반 사안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후원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 가능액수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이며, 한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