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점검하는 선관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정치지금 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동료 의원 등에도 명절선물이나 각종 축의금·부의금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정치자금 관련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배포한 책자에서 이같이 명시했다.
선관위의 지출 및 금지 항목 중에는 또 직원 식대 및 간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골프 비용이나 노래방 주점 등의 이용 비용도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출 금지 항목 가운데는 △사우나 이용비, 이발소·미용실 대금 △구두·화장품·옷 구입비 등도 정치활동과 인과관계 증명이 없을 경우 지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보고 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 제출 없이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만 첨부할 경우 법 위반 사안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후원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 가능액수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이며, 한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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