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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빚고통 끝낸다> 연체채권 처리 위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국민행복기금 사후정산 초과액으로 채권 매입

국민행복기금 외에 장기소액연체채권 처리를 위한 비영리재단법인이 내년 2월 설립된다. 이 법인이 금융권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 없는 연체차주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조정을 맡는다면 이 법인은 그조차도 못갚는 연체차주를 지원하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 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상환능력 제로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 즉 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했으나 여전히 빚을 안 갚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일괄 재산과 소득을 조회한 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도덕적 해이인지 아닌지 가늠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심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지 않은 금융권 장기연체자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민간 금융회사와 금융공공기관 모두 합쳐 연체자들은 76만명 정도 된다. 이들은 본인 신청시 채권 매입 도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 정리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인 2000명은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 면제가 된다.

■ 금융권 국민연금 사후 초과금으로 매입
이들의 연체채권은 신규 비영리법인이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매입 처리한다. 이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일시적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기구로 진행된다. 금융권의 지원금은 국민행복기금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후 남은 자금, 즉 원금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소액연체차주를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부업체들이 연체차주의 대출채권을 서로 거래하면서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를 제한한다.

또 소멸시효 연장 대상도 기초수급자와 70세 고령자들은 제외한다.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가이드라인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