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통과하는 소방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긴급 출동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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