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탄복 제조업체 S사가 신형 다목적 방탄복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직 후인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아내를 A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500만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군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대가로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5500만원, 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가운데 방탄복 사업자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가 북한군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나 S사로부터 청탁과 뒷돈을 받은 이씨가 사업내용을 S사 제품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되던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이 중단된 건 군수물자 담당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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