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경찰 단화를 오래 신어 발가락이 변형되는 증상을 얻은 경찰관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서울강남경찰서 A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순찰이나 각종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범인검거 등을 도맡으면서 업무 시간 대부분을 외부에서 보냈다.
그는 지난해 1월 발뒤꿈치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무지외반증'을 진단받았다. 윤씨의 증상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데 선천적 요인과 하이힐 등 불편한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 원인이 돼 나타난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씨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잦은 부상을 당해 증상이 악화됐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외부에서 순찰을 돌거나 취객과 몸싸움을 하는 등 윤씨의 업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끼쳤을 것"이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경찰관들에게는 단화로 인한 부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씨 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 단화는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윤씨에게 선천적 요인이 있더라도 장시간의 순찰이 발에 무리를 주고 과거 사고로 인한 수술 부위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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