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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와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흥대교 남단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대교 남방 약 3.7㎞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와 충돌해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오모씨(70) 등 2명은 실종됐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다가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경은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해경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급유선 승선원 전원을 조사해 3일 오후 7시 선장 등 2명을 긴급체포했으며 빠른 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