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정당법 등 5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 및 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선거일 전 24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준비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토록 한 것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조정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거부정 감시와 공정선거 지원'이 설치 목적임을 명시했다.
또 지자체가 선관위에 선거인명부등록을 송부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당·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일 전날까지 개표참관인을 신고토록 한 현행 규정을 선거일 2일전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투개표사무원 위촉시 선거일 3일 전까지 이름을 공고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선거 인구수 확정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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