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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고압가스 등 학교 내 설치 가능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이 조정되고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금지시설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해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전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당여부로 분쟁이 발생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유자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제공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