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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국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감독 강화해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FSB는 2009년 4월 설립된 국제 금융규제 협의체다. 금융분야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과 권고안을 개발한다.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중앙은행(한국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FSB가 올해 '한국 동료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FSB는 국내 금융 시스템과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6가지 주요 개선점을 권고했다.

우선 FSB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본규제 건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높이고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를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FSB는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형은행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상호금융중앙회 감독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 내에서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