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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자 배임 무죄 판단, 다시 심리하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B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