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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위한 보행경로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화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위한 보행경로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화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가 의무 설치돼 교통 약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9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대중교통 보행안전시설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돼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최 의원은 “안전한 보행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역시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조사하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불법자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와 불법행위 등이 감소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