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소음피해 줄이기 위해 ‘11자 형태’의 활주로 3개안 제시
활주로 위치 변경과 소음보상 기준 확대 등 소음피해 대책이 우선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자 형태’의 활주로 3개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제안한 ‘11자 형태’ 활주로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의 기존 활주로에서 남측방향으로 3~4km 이동한 11자 형태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의 남측방향으로 2.0km 이동한 11자 형태 △김해시의 동쪽 V자형 활주로 등 3개안이다.
도는 또 활주로 위치 변경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한 소음보상 기준 확대 등 소음피해 대책이 확정된 다음에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및 신공항 접근도로망 조기 구축, 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고속철도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김해신공항 현안회의에서 도가 건의한 활주로 변경에 대해 신속히 검토한 뒤,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김해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도는 지난달 9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를 방문, 신공항 활주로 변경과 신공항배후도시 조성 등 현안을 설명하고 20일에는 공문으로 공식 건의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소음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기본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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