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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가맹점에 쓰레기통 등 50개품목 강매 '갑질'

'가마로강정'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에 쓰레기통, 냅킨, 플라스틱병 등 50여가지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다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심지어 시중보다 비싸게 물품을 판매했다. 가맹사업자가 동일한 품질과 상관없는 물품구매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도 일회용숟가락 등의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로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자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자 마세다린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과 5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012년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한 마세다린은 지난해 기준 가맹점 165개, 매출액 174억7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386명)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 없는 총 50개 품목(9개 부재료, 41개 주방집기)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했다. 가맹점에 구입을 강요한 부재료는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품목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서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품목을 자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 구입을 강제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최초로 구입하는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을 자사에서만 구입토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이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법에선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등의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과장은 "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다. 가맹점주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는데도 가맹점주들이 개별 구입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부재료인 타이머(마세다린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 2만1450원)는 21%, 플라스틱 용기(9680원)는 30.9%, 쓰레기통(1만8000원)은 31.1%, 주방저울(10만원)은 23.2%나 비싸게 판매했다.

김 과장은 "최근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잇따라 제재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공급하면서 가져가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