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성기의 일부분을 절단당하는 '할례'의 위험성 때문에 딸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아프리카 여성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A씨(여)가 "딸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아프리카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D양(15)을 낳고 2012년 3월 한국에 입국한 뒤 D양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A씨는 친권자(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D양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D양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D양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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