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사람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 왔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5월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고, 대검도 무혐의를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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