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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직업·사회 복귀 수월해진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안정적으로 직업·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노동자 재활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2018~2022)'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의 40%는 직업 복귀를 못하고 있고, 선진국 수준(70~ 80%)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원직복귀율은 최근 답보상태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직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시작부터 치료 종결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누구나 전문재활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을 확대하고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활특진을 통해 재활인증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재활인증병원에서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재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수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경우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정신적 트라우마, 감정노동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운영한다.

재활공학연구소를 통해 바이오닉 로봇 의족·의수 등 첨단보조기구를 연구 및 개발해 장해인의 직장복귀에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을 높인다. 개발된 직무지원형 보조기구의 지원은 직장복귀예정자까지 확대한다.

산재노동자의 치료비 본임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2년→1년으로 단축하고,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개별요양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본인신청→병원신청)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치료기간 중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원직복귀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원직복귀 계획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책으로 '산재장해인 인턴지원금'과 '산재보험료 면제(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직장복귀 지원금제도(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한다.

중증 산재장해인의 가정·사회복귀를 위해 주택 및 작업장 개조,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사회재활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가정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 산재장해인은 요양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이 계획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016년 61.9%에서 2022년 7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직복귀율 역시 41.4%에서 47.7%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