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도 노후를 위해 가입한 모든 연금정보를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통합연금포탈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공무원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탈에 연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연금액,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급액의 차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원(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은 지급중 또는 지급 예정인 퇴직연금, 유족·장해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급여정보를 사적연금과 합산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은퇴 이후 연도별 연금수급액과 생활비 차액을 연단위로 계산해 매년 노후생활비의 과부족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려면 통합연금포탈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을 안내 받으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내연금조회' 및 '노후제무설계'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군인연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국방부)와 협의 추진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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