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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성 성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징역 2년

언양읍성 성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징역 2년
지난 9월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읍성 성벽 모습

【울산=최수상 기자】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우주 신이 다가온다’ ‘미국은 신이 아니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울주군 한 공립학교의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했다.

이 때문에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의 낙서로 훼손된 사적 153호 울주 언양읍성은 돌가루 분사방법인 블라스팅 공법을 통해 제모습을 찾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