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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 잠정덤핑방지관세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회의를 열고, 한국선재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2013~2016년)에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돼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 70%, 국내산 30% 정도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4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